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 시 : 2024년 3월 28일(목) 오전 09시 00분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, 5층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교육장 (논현동, 건설회관)
3. 회의의 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
1) 감사보고
2) 영업보고
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4)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나. 부의안건
- 제1호 의안 : 제18기(2023년1월1일~2023년12월31일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2명)
제2-1호 의안 : 사내이사 임병철 선임의 건
제2-2호 의안 : 사내이사 임진성 선임의 건
제2-3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양수 선임의 건
제2-4호 의안 : 사외이사 이성훈 선임의 건
제2-5호 의안 : 사외이사 표권규 선임의 건 - 제3호 의안 : 감사위원 선임의 건 (감사위원 2명)
제3-1호 의안 : 감사위원 이성훈 선임의 건
제3-2호 의안 : 감사위원 표권규 선임의 건 - 제4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병천 선임의 건 (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)
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- 제6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전자공시(https://dart.fss.or.kr)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1) 직접행사 : 신분증
2) 대리행사 : 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7. 소집통지
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본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. 기타 참고사항
1)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2)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'INVESTORS-공시정보'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s://dart.fss.or.kr)를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.